서울시, 피서철 맞아 9개 계곡 평상‧천막 설치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市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국립공원관리공단 합동단속…7월 말부터 한 달간 서울전역 계곡 내 음식점 집중단속… 천막‧평상‧물놀이장 불법설치, 토지형질변경
[시사매거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서울전역 총 9개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7월 말부터 약 한달 간 자치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9개 계곡은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도봉산 계곡, 수락 벽운계곡, 종로구 백사실 계곡, 구기계곡, 평창계곡, 광진 용마산 긴고랑 계곡, 관악 신림계곡이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식당·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음식점이 많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불법 시설물 설치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을 만들어 계곡을 훼손한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질적 위법행위는 적극 수사하여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 관련 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무허가, 시정명령 미이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영리 목적 또는 상습 위반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행정처분)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 등의 시정명령
계곡은 자연환경 보전이 매우 중요한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은 무단 시설물 설치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무더운 여름철 시민이면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특정 영업주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계곡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다산콜센터 120번,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2020년에도 계곡을 점유해 평상이나 가설물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총 17건을 수사해 행정 및 형사 처분을 한 바 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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