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기업 개인 생계 위협하는 공사대금 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2021-07-20     임연지 기자

[시사매거진]얼마 전, A씨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분신을 시도한 일이 있었다. 이 외에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청업체 대표가 원청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일도 있었다.

건설전문변호사로서 공사대금소송, 하도급 분쟁 등 건설, 부동산 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남성원 변호사는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이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인건비, 물품비 등 공사대금이 증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하지만 원청업체는 이러한 사정을 온전히 감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곤 한다”고 설명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목적물 등의 수령일’은 건설위탁인 경우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건설 현장 특성상 처음 정한 공사대금보다 실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간 입장 차이가 심해지며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이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법적인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사대금 지연 및 미지급 시 대응 法

남성원 건설전문변호사는 “설계변경 등 원인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이를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만들어 둬야 한다”며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 및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만약 원청업체 측에서 추가 공사대금이나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하청업체 측의 실질적 손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조정,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공사대금미지급 및 지연 문제를 신고하여 조정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조정과 중재로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복잡한 공사대금 소송 전 확인할 부분은

남성원 변호사는 “조정, 중재에 비해 법률소송은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며 “조정이나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 전 적절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때는 실질적인 손해 비용, 계약, 공사 규모 등 여러 요인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최근건축공사 도급계약은 상행위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6%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공사대금 지연, 미지급 상황에서 유리한 결정은 무엇인지, 손해를 최소화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각도로 고려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남성원 건설소송변호사는 “공사대금 문제는 건설 업계의 고질적인 분쟁이므로, 계약서 작성 전부터 이 부분을 유념하여 특약, 계약 기간, 공사대금 지급 기한, 여러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사대금, 유치권, 건축 인허가 문제, 재개발, 재건축 등. 건설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특히 건설전문변호사는 계약서 검토부터 분쟁조정, 소송, 합의, 대금 지급 강제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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