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삼색마을' 국가 사업지구 내 노른자위 땅, 고위직 배우자 등 매입 의혹
- 삼례 삼색마을조성사업 부지 입구 공동소유 등재 - 돈 빌려주고 담보삼아 명의를 올린 것 응답 - 해당 부지 내 한전 소유 부지 철탑 인근 소유자, 지중화 사업 사실 알았으면 팔지 않았을 것 - 완주군, 부지 내 10여년 된 카페 '제척' 해주겠다하고 사업부지로 설계, 민원 야기 - 완주군 공무원 대상 투기조사지에서도 빠져, 논란 증폭
[시사매거진/전북] 완주군에서 간부로 퇴직한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 이름으로 '삼례삼색마을 조성사업' 부지 앞 노른자위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땅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에 따르면 완주군이 삼례읍 후정리 일원에 '삼례삼색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완주군 전 공무원(5급 사무관 퇴직) 의 아내가 해당 부지의 땅을 매입해 완주군 거주 '특정인'과 공동명의로 등재한 것이 확인됐다.
'삼례삼색마을 조성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99억6600만 원(국비 63억8100만, 지방비 135억8500만)을 들여 예술인마을, 삼례테마공원, 삼례풍경길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세종시, 충남, 전북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당 토지대장을 보면 전 사무관 배우자 A씨는 B씨와 지난 2018년 5월 사업부지 입구 앞 2 필지를 공동명의로 매입해 등기를 마쳤다.
이 시기는 지난 2017년 초 '삼례삼색마을 조성사업' 추진 발표와 2019년 9~10월께 시설배치 계획안을 수립한 사이이며, 퇴임한 전 사무관은 당시 군청 간부로 근무중이었다고 한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완주군이 수립한 '시설배치 계획안'에는 기존 카페를 편입시키는 것으로 돼 있어 향후, A씨와 B씨의 공동명의 땅에 카페나 레스토랑을 신축한다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요지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데해, 퇴임한 전 완주군 사무관은 "잘 아는 선배가 땅을 사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부를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담보조로 배우자를 공동명의로 했다"면서 "당시 사업계획 수립이 되는 것도 몰랐고 진행되는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완주군 거주 공동매입자인 B씨는 "이곳 이장에게 '강이 보이는 전망좋은 땅이 나오면 소개 해 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해당 부지가 나와 매입하게 됐다"며,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구입하는데 당시 돈이 부족해 A씨로부터 자금을 빌려 매입했을 뿐, 삼례삼색마을 조성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지를 매도한 C씨는 "2017년경에 완주군에서 한국전력회사에 부지 옆 한전부지(83㎡)에 설치된 '철탑을 이전신청' 한 사실을 알았으면 팔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 했다"고 전해진다. 일부 주민에 따르면 "당시 완주군에서 철탑이 설치된 부지가 아직도 한전 소유로 되어 있는데 한전에 철탑 이전 신청을 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공무원 투기 여부 조사에 나서, 조사 대상지역을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와 복합행정타운이 조성 중인 제내리와 장구리, 둔산리, 구암리, 운곡리 등 5곳으로 선정했으나 '삼례삼색마을 조성사업'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영원 기자 dnjs1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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