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혁 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기여분에서 특별수익, 유류분까지
[시사매거진]상속 관련 문제는 가족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 요인이다. 상속재산에 대해 원만한 협의 분할이 이뤄지는 게 최선이지만, 개별 상속분과 기여도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 소송으로 치닫기 쉽다. 여전히 가부장제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종종 벌어지는 형제 간 상속 분쟁. 법무법인 오킴스 송익혁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상속 재산분할에 대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Q. 상속 재산분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일단 피상속인의 생전 유언이 상속 재산분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유언을 통한 분할을 지정분할이라고 칭한다. 만일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재산을 나눌 수 있다. 만약 지정분할과 협의분할 둘다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심판 분할이 가능하다. 상속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협의를 기본 요건으로 하는 만큼,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로 정리해야 한다.
Q. 협의분할이 어려운 상황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나?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이나 분배액 때문에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재산분할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이후 가정법원은 상속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 변수를 확인한다. 때문에 일단 소송을 진행한다면 가정법원의 판단 근거들에 맞춰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
Q. 기여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나?
A.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청구하는 자신의 몫이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인 정도를 뛰어넘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피상속인의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병원비를 대거나 매주 병문안을 가는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자신의 경제활동에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을 간호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 관계에 따라 인정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여분 인정 가능성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게 좋다.
Q.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따로 재산 일부를 증여했다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산정하는 기준은 단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만이 아니다. 상속 개시 이전이라도 누군가에게 증여나 유증을 했다면 이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부른다. 장남이 부모에게 아파트 한 채를 받았다면, 장남에게는 상속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 가액을 공제한 상속분이 주어지는 식이다. 다만 특별수익 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Q. 상속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유류분이 그렇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보장 받는 최소한의 지분을 의미하는데, 부모가 장남 또는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 법은 개인 재산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공동상속인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
송인혁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유류분과 기여분, 생전 증여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나 차명 재산 존재 여부 등 확인할 사안들도 폭넓다”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언젠가 맞닥뜨리게 될 상속에 의연하게 대처하고자 한다면 상속 재산분할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를 찾아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길 추천한다”라고 덧붙인다.
한편 송인혁 변호사는 2015년부터 상속법 관련 법률 조력을 제공해 왔으며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변호사이자 상속자산센터장으로 활약 중이며, 각종 강연과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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