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혜자 의원, 학생상담 체계적 지원 강조

전남교육청 학생 상담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교육위 심사 통과

2021-07-07     이병석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라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상담 활성화 조례안’이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학생 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이혜자 의원은 “최근 교육 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학생 상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조례에 상담관련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생상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 했고 ▲교육감이 학교상담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학생 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혜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며, “체계적인 상담으로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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