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폐기물처리업체 불법구조물 묵인 넘어 특혜 의혹도 (2)
불법 구조물, 민원 제기 이후 설계변경 승인까지 국유지 도로점용구간 개인 사유화 특혜 의혹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완도읍 소재의 폐기물처리업체가 개발행위 당시 제출한 공사계획평면도 설계와 다른 위치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과 인허가를 승인해주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자 이후에 설계변경 승인까지 해주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 6월경 A법인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설립을 위해 개발행위 공사를 시행했고 제출 된 공사계획서 내용에는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방지하기 위해 접도구역에 5미터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위치가 표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방음벽의 설치는 당초 공사계획 설계도와 다른 도로 바깥쪽에 위치에 설치됐다.
A법인은 공사계획서와 다른 위치에 처음부터 방음벽 설치를 염두하고 16년 9월27일 사전에 도로점사용허가를 신청 받았고 설계와 달리 불법으로 설치된 방음벽과 상관없이 17년 2월22일 해당업체의 준공검사는 승인됐다.
이후 도로점용구간은 업체의 골재를 쌓는 공간으로 활용됐다.
별 탈 없이 넘어갈 뻔한 이 문제는 시민B씨가 완도군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제보로 드러났다.
19년 3월 시민B씨는 A법인 폐기물처리업체가 설계와 다른 위치에 불법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확장된 면적만큼의 도로점용구간(국유지)을 영구점용목적으로 사유화하여 사용하는 것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제기했다.
이에 완도군은 “A폐기물업체의 도로점용허가(2016년 9월23일)와 개발행위는 준공검사 시(2018년 2월22일) 정당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 후 설치한 시설물로 철거대상 시설물이 아니다”는 답변을 했다.
그리고 이후 A법인은 민원이 제기된 3개월 뒤인 19년 6월에 공사계획설계를 변경하여 현재 방음벽위치를 승인받았다.
본지는 위 내용의 사실을 확인, 취재차 군관계자에게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형식적인 자료만 제공받았고 자세한 사실을 확인코자 정식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까지 했지만 한 달 이상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설계와 다른 준공이 어떻게 승인이 났지? 허가 전에 현장 확인은 했나? 탁상행정의 극치다”며 비난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행정기관이 민원도 묵인하고 정보공개도 대충하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관계기관에 분통을 터트리며 불신을 표출했다.
한편 해당 부지는 38,470톤의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건설폐기물 방치로 심각한 토양오염이 거론된 장소로 2016년 7월 22일부터 12월13일까지 24,000톤의 건설폐기물이 처리되고 14,000톤의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아직도 잔여 폐기물로 현재 법정소송중이라 확인했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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