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성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교원,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범위 구체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실행 기반 마련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의견수렴, 실태조사실시 기준 등 세부 규정 마련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신청률 제고 위해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고교생에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 방지 위해 관계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1-06-15     최윤규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7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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