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내·외 블록체인·암호화폐 동향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시 최근 5년 간 대주주 불법행위 기재해라" 금융당국, 이달 암호화폐 거래소 실사 나간다 김병욱 의원 "암호화폐 업권법 올 가을 통과시킬 것“ 中 디지털 위안화 올인할 때 美는 투명성 초점…암호화폐 주도권 美로 넘어가나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승인…전 세계 최초

2021-06-14     김현지 기자

[시사매거진] 업비트의 상장폐지 소식으로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6월 국내·외 블록체인·암호화폐 동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1.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시 최근 5년 간 대주주 불법행위 기재해라"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주주, 대표자, 임원 관련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표와 임원이 법 시행일인 3월 25일 이후 저지른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심사하겠다는 기존 태도를 선회한 조치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4시 은행연합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20곳 관계자들과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금융위가 암호화폐와 관련 사업체 관리 감독 주무 부처로 결정된 뒤 열린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반영 권고사항에 최근 5년간 회사, 대주주, 대표자, 임원 관련 불법행위 발생 여부 및 그 주요 내용 및 진행 상황이 포함됐다.

기존에 특금법은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법 시행일인 3월 25일 이후 저지른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했다. 최대주주의 범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되더라도 3월 25일 이전에 벌어진 일이면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내 1, 2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모두 최대 주주가 현재 사기 등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러한 법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각에선 국내 양대 거래소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최대주주(25.4%)인 송치형 의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이 거래소 대주주 적격 심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사업추진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권고해 간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권고사항에 그치긴 했지만,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업비트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월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은 신고유예 기간인 9월 24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지난달 정부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완료 시점을 밝힌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 자산에 대해 매매, 교환을 중개, 알선하는 행위 금지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 자산 거래를 하는 행위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시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및 신고 말소 등 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2. 금융당국, 이달 암호화폐 거래소 실사 나간다

금융당국이 이달 내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사를 나간다. 명목은 신고 수리 지원을 위한 ‘컨설팅’이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옥석 가리기를 위해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2시 암호화폐 거래소 33곳과 2차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0개사와 인증 신청을 마쳤거나 준비하고 있는 13개 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컨설팅 설명회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 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를 돕기 위해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컨설팅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이고, 금융당국이 당장 다음 주부터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구성한 팀원 8명이 거래소에 5일간 상주하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중소형 거래소는 난처한 기색을 표했다.

한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했는데 이 시스템을 금융당국에서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며 “컨설팅을 안 받을 수도 없지만, 만약 받았다가 꼬투리가 잡힐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3. 김병욱 의원 "암호화폐 업권법 올 가을 통과시킬 것“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가을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김 의원은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며 업권법 마련을 촉구했다. 업권법이란 특정 산업의 정의 및 권리를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보관관리업을 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일반적인 가상자산업을 하는 경우엔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법정협회를 만들도록 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기존에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협회와 달리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권고하고, 발행·공시·상장 기준 마련과 준수 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사업자에 대한 자율 규제와 책임 부과를 통해 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검토에 참여한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은 사실상 자금세탁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블록체인 산업이나 이용자에 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업권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거래소 먹튀’ 등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코스닥 상장사 한빛소프트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는 지난 2019년 거래소 출금을 막아 200여 명의 피해자와 약 100억 원의 피해액을 발생시켰다.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티어원은 100일 동안 원금에 이자 20~80% 더해 매일 정액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예치금을 받고 서비스를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정책으로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 시장 과열 방지를 모두 추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4. 中 디지털 위안화 올인할 때 美는 투명성 초점…암호화폐 주도권 美로 넘어가나

지난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학습회에 참여해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해야 한다고 직접 강조했다. 하지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입장을 180도 바꿨다.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을 금지한 데 이어 육성 대상이었던 블록체인 기술을 두고 “안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비판한 것이다.

반면 미국은 정부부터 민간까지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두 나라의 상반된 기조에 따라 앞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주도권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2017년 9월 암호화폐상장(ICO)을 통한 자금 조달을 전면 금지했다. 동시에 중국 내 암호화폐거래소를 폐쇄 조치했다. 1년 뒤인 2018년에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암호화폐거래소 접근도 일부 차단했다.

암호화폐에 강력 대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정책’이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밖으로는 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에서는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기업 양성에 힘을 쏟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기술 회사를 설립하고 싱가포르 등지에 별도 법인을 만들어 암호화폐를 발행한 기업이 대다수다. 대표적인 예로는 시가총액 29위인 ‘네오’가 있다. 현지에서는 암호화폐를 소개하는 대형 콘퍼런스도 빈번히 개최됐다.

중국이 급격히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있다. 중국은 CBDC에 디지털위안화(DCEP)라는 이름을 붙이고 지난해 선전을 시작으로 쑤저우·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대중에게는 ‘디지털 인민폐(e-CNY)’라는 이름으로 화폐를 유통했다. 단기 목표는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DCEP를 상용화하는 것이다. 동계올림픽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DCEP를 띄우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죽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중국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통제할 수 없는 암호화폐가 눈엣가시일 수 있다.

임동민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에 암호화폐는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라며 “컨트롤할 수 없는 암호화폐보다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DCEP 프로젝트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중국 관영매체는 “암호화폐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국가 금융 안정과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암호화폐를 금지한 또 하나의 이유로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및 위상 제고가 꼽힌다.

KOTRA가 발표한 ‘중국 디지털 인민폐 시범 운영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김준기 중국 시안무역관장은 “중국은 오랜 기간 인민폐(위안화)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그러나 인민폐의 국제화가 쉽지만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디지털 인민폐의 성공적인 시행이 인민폐 국제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CBDC 연구 및 발행에 집중하는 가운데 디지털 경제에서만큼은 기축통화로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이다.

전면 금지라는 중국의 전략과는 다르게 미국은 ‘암호화폐 양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뉴욕주는 2015년부터 암호화폐 사업 면허제인 ‘비트 라이선스’를 발급해오고 있다. 암호화폐를 송금·교환·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필수로 비트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기존 법 조항에 맞으면 ICO도 승인하고 있다. 2019년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레그(Reg)A+ 조항에 근거해 블록 스택의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을 승인했다. 이에 블록 스택은 공모 형태로 2,300만 달러(약 256억 원)를 모았다. 노스다코타주 윌리스턴시에서는 암호화폐로 공공요금을 지불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최근 암호화폐 채굴 시장에서도 다른 행보를 보인다. 채굴 강국인 중국이 ‘채굴 금지’라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반면 미국은 민간을 중심으로 채굴을 강화하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갤럭시 디지털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채굴기 연산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65%가 중국에 분포돼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비트코인 채굴 풀 가운데 상위 10곳 중 8곳이 중국계다.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암호화폐 채굴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 때문이다. 중국 관영매체인 경제참고보는 암호화폐 채굴을 두고 “지방정부의 전력 에너지를 낭비하고 국가의 목표인 탄소 배출 중립을 훼손한다”라고 비판했다. 정부 기조에 따라 비트코인 채굴 최대 거점으로 알려진 네이멍구성은 기업과 개인의 채굴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공표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중심으로 북미 비트코인 채굴자협회를 구성했다. 협회는 에너지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고 체계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갤럭시 디지털 HQ·하이브 블록체인·마라톤 DH 등 북미 주요 채굴 업체가 구성 회의에 참여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두 국가의 상반된 규제로 암호화폐 채굴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채굴 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중국의 이번 규제는 미국이 채굴 주도권을 가져올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표 대표는 “최근 미국은 셰일가스가 풍족해 전기료를 싸게 공급하고 있다”라며 “대형 채굴 풀이 미국으로 옮겨가기 알맞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든 중국의 속내에 대해 “중국으로서는 자국 인민들의 투기를 억제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 판단한 것”이라며 “위챗페이 등에서 암호화폐 P2P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취한 조치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5.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승인…전 세계 최초

엘살바도르 의회가 전세계 국가 중 최초로 비트코인(BTC)을 법정통화로 승인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의회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이 제출한 BTC의 법정통화 승인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입법부 84명 중 “6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전했다. 이로써 중남미 국가인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BTC를 일상생활에서 법정통화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앞서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진행된 ‘비트코인 2021’에서 BTC의 법정통화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BTC를 활용해 엘살바도르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디지털 지갑 기업인 스트라이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게리 라이스(Gerry Rice) IMF 대변인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데는 법적, 경제적 문제가 있다"라며 "매우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살바도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IMF로부터 3억 8,900만 달러(약 4,300억 원)를 긴급 지원받은 바 있다. 현재 추가 지원을 협의 중이다. IMF는 이날 오후 부켈레 대통령을 만나 암호화폐 채택 및 자금 지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지 기자  thsu3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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