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형사고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긴 자가격리자 3명 위법 사항,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2021-06-11 이병석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명에 대해 목포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2명과 해외입국자 1명으로 각각 6월 14일, 17일, 24일까지 자가격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시는 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에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점검해 지난 10일 격리장소를 이탈한 격리대상자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했으며, 위반 경위와 이탈 시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우리 시 및 인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임에도 자가격리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반자에 대한 고발은 불가피한 조치이다. 자가격리 규정은 가족과 이웃, 지역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