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 무슨 일이?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초유의 사태?"-한술 더 떠 "군수와 집행부 반성도 없고 대책도 없다?"

2021-06-10     오운석 기자

[시사매거진/전북] 지난 6. 8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장, 박찬주의장의 사회로 의회 집회가 진행되고, 5분 발언에 나선 이해양 의원은 차분한 막소리로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잠시 후 질타하는 목소리,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같은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위반'을 지적하며 영상을 준비하여 '예산총칙 제9조, 의결 이후의 간주예산 처리는 의결 ′이후에′가 아닌 ′즉시′라는 문구로 교체한 사실을 보이면서, 사전에 집행부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처리하지 않아 군예산 282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혈세의 결손사태가 이러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의원은 "숨길 수 있는 일이라면 저도 숨기고 싶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감출 수도 없는 일입니다."라며, "더 큰 문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군수와 집행부의 반성도 없으며,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고 절규했다.

무주군 어이없는 실수? 증액 추경이 아닌 '감액 추경'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무주군의 비 전문적, 아마추어 예산 작업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는 주변 반응이다. 

2021년 무주군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438,112,553,000원이다. 재정결손액 282억원은 예산 총액의 6% 정도의 큰 금액으로 국도비와 매칭 사업을 할 경우 피같은 돈이라 할 수 있다. 같은법 제11조 지방채 발행의 경우는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시, 지방채의 치환 등에 발행할 수가 있지만 무주군의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사후 대책이 궁금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해양 의원은 첫째, 원인분석을 통해 왜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지 정확한 파악으로 정확한 대안을 마련하고, 둘째, 행정 기능이 위축되지 않아햐 하는데, 이유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재정적자 상황에서 군비가 없으면 국도비 사업 유치를 할 수 없게되어 조직의 동력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셋째, 군민에게 갈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단체장은 임기제로 결국 재정손실의 고통은 고스란히 군민이 감당해야 하므로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해양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찬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양 예결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어느새 중간지점에 서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주군 초유의 사태를 직시하고 비상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무주군 재정결손 282억 원에 대하여 군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재정결손 161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연말에 남는 예산을 분석, 다음연도 세입에 선반영하여 추경재원이 되는 항목으로, 다음해 결산을 하면서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본 의원이 19년, 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하고 기획실에서 작성·제출한 ′최근 5년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비율′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와 집행률 전망, 국가세수, 경제흐름, 그리고 당해연도의 재난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영해야 함에도 적자를 내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시기는 바로 해당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신규 사업은커녕 감 추경을 해야 함으로써 본예산에 대한 자기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세계잉여금은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하며, 선반영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다음은 간주예산 및 이월작업 미처리 건 134억 원입니다. 간주예산이란 정리추경 의결 이후 연말에 추가되는 국도비분에 대해서 간주, 이월 처리하고 사후에 의회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모든 예산 의결 후 발생한 수해복구사업 국도비분 미처리는 결산검사 이후, 최근에 보고 받았습니다.

간주처리와 이월작업 미처리 건은 총 4건입니다.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2건으로 안전재난과 삼유천 재해복구 사업과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호우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이 국도비는 수납금 처리되어 이미 결산에 포함되었기에 20년도 예산 누락이, 21년도 예산에는 세입 없는 군비 세출로 잡아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입니다. 본 의원이 20년 정리추경 질의답변 시 예산총칙 제9조, 의결 이후의 간주예산 처리를 강화시켰습니다.′이후에′를 ′즉시′라는 문구로 교체하면서까지 사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총 295억 원의 재정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즉 실질적으로 메꿔야 할 재정결손은 282억 원입니다.

이는 21년도 예산이 이만큼의 돈은 없는데, 지출을 더 세운 허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전국적으로 희귀한 사례이며, 더구나 무주군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독립의 원칙, 제34조 예산총계주의, 그리고 건전재정운영 위반입니다. 숨길 수 있는 일이라면 저도 숨기고 싶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감출 수도 없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결을 위한 군수님과 집행부의 반성도 없으며,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첫째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왜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정확한 대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 기능이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재정적자 상황에서 군비가 없으니 국도비 사업 유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직의 동력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셋째, 군민에게 갈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단체장은 임기제입니다. 결국 재정손실의 고통은 고스란히 군민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명심하여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장마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치의 조작이 아니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버티면서 끌고 갈 것인지, 조이고 메꾸고 돌려막으면서 곪아갈 것인지. 세출 조정만으로 가능한 선인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지,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이 사태가 지금 예산부서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라는 판단을 누가 해야 합니까?

6개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항의방문, 예산 삭감으로 인한 대기발령, 시장증축사업, 배드민턴전용구장, 3월 읍·면민과의 대화 등 일련의 과정이 한 편의 코미디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지방정부의 한 기초의원으로서 한계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지방회계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주군 결손 비상대책위′를 직접 꾸리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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