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운행 캠페인 실시

2021-06-07     김선민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산경찰서(서장 김광남)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3주가 되어감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많아 광산구청 및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변경내용 등 홍보 및 캠페인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법 개정내용 부지로 인한 법규위반 사례 및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관내 중·고등학교에 개정내용 안내문 및 카드전단을 작성하여 홍보하였다.

김선민 기자 ksm36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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