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방화문 폐쇄 등 대상

2021-06-01     최윤규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시 남부소방서(서장 정선모)는 소방·피난 시설의 폐쇄 및 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제도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발견 시 소방서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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