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불법 유통‧투약한 10대 무더기 검거
단속 및 홍보 강화로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마약성 펜타닐을 불법 처방받아 유통‧투약한 10대 42명을 검거했다.
20일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A(19) 씨를 구속하고 공원· 상가 화장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피의자 41명을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경남지역 소재 병원·약국 등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진통제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졌다.
마약성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1매당 3일(72시간)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최근 경남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속 수사 중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 및 흡입 도구를 압수해 청소년들 사이 유통을 차단하고, 의사회ㆍ약사회 등에 청소년 상대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에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시 본인 여부와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대에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류에 접촉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 및 가정에서 마약류 오ㆍ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속해서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수사할 예정이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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