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받으려면 ‘이것’만은 안 된다

2021-05-20     임연지 기자

[시사매거진] 정책자금이란 정부에서 각종 정책적인 목적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 정부에서는 코로나 시국으로 대부분의 요건을 낮춰 많은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지만 무분별하게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필터링 기준을 정해놓았다.

정책자금 전문 파인택스 양용석 회계사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정책자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 파급효과가 미비한 불요불급한 소비성 업종은 정책자금 제외대상이 된다. 불요불급한 소비성 업종이란, 국민경제에서 반드시 필요하거나 시급히 육성해야 할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유흥주점, 사치품 제조 및 유통업 등이 있다.

해당 업종은 주로 개인적인 소비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정부의 예산까지 개인들의 유희, 관련 사치품, 유흥 관련 업종을 지원해 줄 수 없으며 경제 파급효과가 낮아 제조업, 유통업, 지식서비스업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점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자금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어 버팀목 자금 등과 같이 코로나로 영업을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급하는 자금의 지원 대상에는 해당된다. (버팀목 자금 등은 정부의 방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를 일부 보전하는 차원으로 업종 육성을 위한 목적은 아니다.)

정책자금 지원 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자등록 및 실제 영업 현황에 따른다. 단순 일반음식점, 피부관리실, PC방, 소매점은 소규모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상기와 동일하더라도 고가의 양주 등을 판매하는 BAR, 리얼돌 체험장, 성인용 PC방, 명품 편집숍 등은 정책자금 제외대상이 된다.

정책자금 지원 업종이 아닌 개별 기업을 심사할 때 적용되는 제한 사유로는 크게 3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국세와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정책자금 제외대상이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정책 자금이 그 원천이 되는 세금을 체납한 기업에게는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때, 대상이 법인 기업이라면 대표자 개인의 세금 체납여부도 확인한다. 최근에는 4대 보험도 공적인 부과금으로 이를 연체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책 기관이 꽤 많아지고 있다.

두 번째,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연체 상태인 기업도 제외된다. 금융기관, 거래처들과 채권채무관계에서 갚아야 할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연체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채무 연체에 대하여 상호 간 분쟁으로 소송 진행 중이거나, 반론의 여지가 있다면 감안될 수 있다.

세 번째,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도 제외된다. 여기서 채무초과란 갚아야 될 차입금, 채무 등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과다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책자금은 대부분 융자 등 대출을 통하여 지원하는 부분이 많다. 채무초과 상태인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환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는 대표적으로 부채비율이라는 지표를 활용한다. 부채비율이란 총 부채(갚아야 할 돈)를 총 자본(보유하고 있는 자기 자본)으로 나눈 지표로, 통상 중소기업인 경우 200% 이내를 안정적으로, 600% 넘어가면 채무초과 상태로 본다. 각 기준은 정책기관마다 다르게 운용되고 있지만 통상 600%가 넘을 시 과다한 상태라고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은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평소에도 회사와 대표자의 신용 관리를 잘 해야 필요할 때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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