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93건의 고소 ·고발 남발한 ‘J씨’ 강력 처벌해 달라

- 광양시청 직원 등 255명, 'J씨' 상대 지난 4월 19일 무고죄로 고소 - 무고죄 외에 전남경찰청에 광양시 관계자 고발건 공정한 잣대로 수사 촉구...탄원(진정)서 접수

2021-05-14     조대웅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남 광양시에서 "시청 직원 등 255명이 지난 4월 19일 무고죄로 고소된 ‘J씨’에 대해 무겁고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탄원(진정)서를 14일 전남경찰청과 광양경찰서에 접수 시켰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J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양시청에서 실무 수습을 받고 근무하였으나 당시에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업무수행 불량, 근무 불성실, 시민 민원, 동료 위협 등)를 자행하여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공무원 임용 전에 임용 자격이 상실되었다.

이 일을 빌미로 광양시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공무집행 방해는 물론 상습적,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광양경찰서에 J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광양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93건의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업무 방해를 일삼아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이라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직원들은 직장 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광양시정을 마비시켜 공익을 해칠 목적이 매우 크다고 여겨져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 됐다.

J씨는 광양시청 근무 기간 중 동료 직원이나 우연히 마주친 직원 23명을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93건의 고소고발을 자행하였으나 검찰청에서 93건 모두 ‘혐의없음’,‘각하’,‘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었다.

전남경찰청에 광양시 관계자 고발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의 시정 지적이나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발하여 광양시민과 사법기관을 우롱하여 공정한 수사를 촉구 한다"고 했다.

J씨가 ‘LH공사 투기 의혹 사건’ 이후 이에 편승하여 금년 3월까지 광양시를 상대로 ‘승진 특혜 의혹’ 등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차례에 걸쳐 추가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보복성, 고의성을 갖는 행위라고 했다.

금년 3월 이후 2개월 동안 광양시청 직원 수십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에게 돌아갈 관련 분야 행정 서비스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J씨가 고소 ·고발한 93건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J씨의 고소 ·고발 행태는 신뢰도가 0퍼센트인 자의 행위로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허위사실 유포나 의혹 부풀리기로 광양 시정을 교묘히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들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므로 사법당국에서는 이런 사람의 기행적인 행위에 대하여 공정한 잣대로 수사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탄원서를 접수 시킨 시청직원은 “광양시정의 최종 종착지인 시민 행복과 복지에 매진할 시기에 원활한 시정이 운영 되도록 상습적, 악의적 고소 ·고발행위는 강력히 의법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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