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변호사 “내가 남긴 유언, 공증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어”
[시사매거진] 사람은 누구나 유언이 필요한 시점이 찾아온다.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자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유언을 남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사망 후에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사회의 환원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언이 그대로 이행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은 대게적으로 유언을 남길 때 비교적 간단한 자필유언을 선호한다. 자필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남기는 것이다. 자필유언의 경우 변조나 변질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서 자필유언을 남길 때에는 반드시 이름, 날짜, 유언내용, 주소, 날인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법원에 검인절차를 통해 법적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는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까다롭게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법원의 검인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자필유언 뿐만 아니라 비밀 유언, 구수 유언, 녹음 유언 등의 방식 또한 모두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단점들은 보완하여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언공증이다. 유언공증의 경우 법원의 검인절차가 생략되고 유언자가 사망한 후 바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유언공증의 경우 진행 방법 또한 복잡하지 않고 간편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증인 2명과 공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자는 자신이 남길 유언을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받아 적고 낭독함으로써 유언공증 절차가 끝나게 된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변호사는 “재화의 가치가 상승함의 따라서 유언을 안전하게 남기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고, 유언이 안전하게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행될 수 있는 방법 중 최선의 방법이 유언공증이다. 유언공증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언자가 남긴 재산이 원래 주인에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유언 남기는 방법으로 유언공증을 선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출입의 제한이 있거나 혹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분들을 위해 서울 전 지역 출장공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전 지역 언제 어디서나 출장 유언공증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공증사무소에 방문이 제한이 된다면 출장공증을 통해 유언을 남겨보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미는 서울 양재 가정법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증에 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유언공증 뿐만 아니라 번역공증, 이혼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부담부증여공증 등 모든 공증업무의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한미 공증팀 대표전화 또는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란을 이용해 상담받을 수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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