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외래진료 지원…연 11일→14일, 연 최대 119만 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건강검진 1일 등 포함해 올해 최대 14일간 지원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 1일 85,610원, 연 최대 119만8,540원 생활비 지원

2021-04-13     여호수 기자

[시사매거진]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마음 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아르바이트·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 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5,61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다. 14일은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서울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연인원 11,433명)이 혜택을 받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이와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암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 해당한다. 

지원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며,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 기준에 따른다. 재산은 2억5천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424개)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등기우편·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된다. 

신청기한은 퇴원(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을 시행, 건강 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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