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결 변호사 “스타트업, 중소기업 법률자문은 필수”

2021-04-14     임연지 기자

[시사매거진] 현재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기업 법률 이슈를 해결할 만한 전문 법무팀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이나 성장 과정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성숙기에 접어들기까지 여러가지 법률 이슈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기업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사업을 구상할 때는 대표, 사원의 아이디어를 모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이 국내법 상으로 적법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적법성 검토 없이 제반 절차를 미리 진행할 경우, 사업 론칭 직전에 국내법 상의 제한으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기도 한다. 이에 이미 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차용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사업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서비스 개시 전에 반드시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하며, 내부적으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적법성 여부를 미리 검토 받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타 기업과 동업, 협업을 하거나 사업 상 필요한 여러가지 계약을 체결할 때, 투자 계약을 추진할 때는 계약서 작성과 검토 과정을 모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것을 권한다.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수익, 손실 관련 분배나 책임에 대한 항목이 일방에게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차후 분쟁이 발생해 오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사결정방법이나 수익과 손실 분배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해자현 조은결 변호사는 많은 기업들의 법률자문과 소송을 맡아온 경험을 토대로 “사업 적법성 검토, 투자 및 계약 관련 과정을 추진할 때는 꼭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한다. 내부 법무팀이 없다면 기업법률자문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 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다.”라며,

“정기 법률 자문 받을 경우 큰 비용 부담 없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담당변호사가 그간의 경위를 잘 알고 있어 원활한 소송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정기자문이 부담스러울 경우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자현은 기업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의 각종 기업법률 이슈를 해결해드리는 기업자문 전문로펌이다. 일반적인 기업법률자문뿐 아니라 M&A, 기업회생, 지식재산권, 금융, 자본시장, 증권, 국제중재 등 기업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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