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 말까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미준수 시 과태료

30일 금요일까지 전년 말 기준 재무상태표, 운영 중인 가맹점 매출액 등 변경정보 등록 사업연도 종료 120일 내 변경, 미등록·지연 시 등록취소 및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021-04-08     여호수 기자

[시사매거진] 서울시는 서울 내 2천여 개 가맹본부에 대해 오는 4월 30일 금요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 변경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 제출서류, 개정법률, 개선된 심사기준 및 법 위반 시 행정처분 등에 관해 온라인 교육(온나라PC 영상회의시스템)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4월 중에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 등록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정보공개서 등록(2,682개 브랜드 4,884건)업무를 처리했다. 

한편, 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등록기준)등록은 약 20% 늘었는데,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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