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군·경 합동작전을 통한 불법 선박 검거

- 93여단 협조체계를 통한 빈틈없는 해안경계 체계 구축

2021-04-07     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1일 장흥군 노력도에서 군·경 합동 작전을 통해 면세유 부정사용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속 모터보트 선장과 선주를 추적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부터 완도해경 회진파출소에서 주요 취약 항․포구 순찰 중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A호(2.28톤, 여수선적, 모터보트, 250마력 2대)를 수상히 여겨 이를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섰다.

완도해경은 93여단과 협력하여 CCTV와 TOD(영상장비)를 이용, 장흥군 노력도에서 정박된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과 면세유부정사용 혐의로 검거했다.

안성식 완도해경서장은 “본 건 관련 대공용의점과 밀입국 시도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93여단 등 군과 협력하여 완벽한 해안경계 임무와 밀수·밀입국 등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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