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

2016-04-25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 경찰청 주관으로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일제 수거계획 및 집중단속 추진이 필요해졌다.

지난 1972년부터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으로 매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총기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자진신고기간 중 불법소지 또는 소지허가 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자에 대한 처벌감면 조건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개인이 소지하기 위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무기류란 소지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제조·유통·수입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말한다.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2일 오전 9시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가까운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설치된 불법무기류 신고소에 신고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자진신고 시 무허가 소지 등에 대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하고 출처를 묻지 않는다. 단, 다량의 권총·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경찰과 검찰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경찰청은 신고자 등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나, 총기 소지를 위한 결격사유(총포법 제13조)가 없어야 한다.

한편, 경찰은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 후,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경찰관서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연중 총기·화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단속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안전과 기초치안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