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서울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안)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열람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시사매거진] 서울시는 5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소재 879,402필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안)을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담 희망자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상담을 요청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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