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2016-04-25 신현희 부장
[시사매거진]농정해양위원회 김유임 의원이「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을 대표발의 했다고 경기도의회가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사업자에게는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도록 하는 등 책무를 부여하고,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도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월에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경기도의회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