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사망보험금 청구시 유가족 입증책임의 정도

2021-03-29     임지훈 기자

[시사매거진] 보험계약에서 사망사고는 크게 질병과 재해(상해)로 나뉘는데, 그 원인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례는 사인이 질병인지 혹은 재해(상해)인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인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에게 있다. 문제는 사인이 명백히 확인되는 사례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혼자 사는 피보험자가 집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을 예로 들어 보자. 경찰은 외부 침입 및 타살의 가능성이 없어 부검 없이 사고사로 (추정)종결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이는 추정일 뿐 명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가족들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는데, 내용에는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언듯보면 부검을 통해 사인이 명백히 밝혀진 사례가 아니라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것 처럼 해석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추정 사망사건에 대해 강력한 방어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례는 매우 특수한 케이스로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다. 해당 사례는 저체온증 추정 사망사례로 에어컨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는 매우 어렵다는 최근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린 판결이므로 일반적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판결이다. 물론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알고 있으나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응하기 매우 적절하게 판시되어 있어 추정 사망 사건에 자주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추정 사망 사례는 유가족들의 개인 청구가 아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확률이 높아 진다. 

이와 같은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은 크게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법인이 있는데, 비슷한 듯 하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소속돼 있어 의뢰인을 대신해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대리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보험회사와의 디테일한 협상 및 분쟁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나 변호사법상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들이 함께 소속된 로펌이 생겨나면서 의뢰인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관계자는 “의뢰인들이 보험회사와 직접 부딪쳐야 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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