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유니타스, ‘무단이적’ 전한길 강사 상대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2021-03-23     임지훈 기자

[시사매거진] 에스티유니타스는 계약 기간 중 무단으로 타사(메가스터디교육이 운영하는 메가공무원)에 이적한 전한길 강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출판금지 가처분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5일에 ‘2021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를 포함한 전 강사의 공무원 한국사 교재 4권(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 2.0 All-in-One, 3.0 기출문제집, 포켓 암기노트)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를 금지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출판금지가처분 인용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전 강사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 강사의 해당 교재는 출판을 위한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됐으며, 인쇄용 필름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해당 교재는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연구 개발해 출간한 책으로, 전한길 강사는 메가스터디교육 이적 후에 무단 인쇄 및 판매를 해오고 있었다.

앞서 전 강사는 에스티유니타스와 전속 계약이 체결돼 있음에도 지난해 7월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후 무단으로 메가스터디교육에서 운영하는 메가공무원에 이적했다. 이듬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커리큘럼에 따른 새 강의를 시작하기 바로 전날 이뤄진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로 수험생들의 수업권 피해가 심했으며, 계약에 따른 적법한 사업권이 침해돼 피해가 상당히 커졌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전 강사가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며 회사와 원만히 협력해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갑자기 무단으로 타사에 이적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이 전 강사의 비정상적 계약 해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전 강사에 대해 출판권뿐만 아니라 강의권까지 전속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출판금지가처분 인용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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