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성추행 혐의 의원 제명안 부결’

찬성 9표, 기권 5표로 부결, 정족수 미달

2021-03-16     이용찬 기자

[시사매거진/전북] 지난 8일,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정읍시의회 K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 결의안이 16일, 정읍시의회 제262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제명처리 표결 결과 찬성 9표, 기권 5표로 부결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 제262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K 의원 제명처리 결의안은 의장의 안건 상정과 함께 비공개로 전환되며 기자단과 방청객들 모두가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한 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비공개 투표는 의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의원 17명 중 3명이 불참한 가운데 1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후 진행된 투표는 비공개로 부결이 결정된 후 다시 공개 임시회로 전환되며 표결 결과가 의회 게시판에 표시되며 일반에 공개됐다.

게시판에 게시된, 제명처리안의 표결 결과는 참석 14명의 의원 중 이남희·황혜숙·고경윤·이상길·이도형 의원 등 5명 의원의 의사가 기권으로 표기됐다. 결국, 5명 의원의 기권이 제명처리안 가결에 필요한 12명의 의결 정족수에 3표가 부족한 결과를 가져왔고, 부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정읍시의회 정상철·이복형 의원 등은 한결같이 “같은 정읍시의회 의원의 일원으로 오늘의 표결 결과가 너무나 수치스럽다. 시민들 볼 낯이 없다.” 등의 사과와 함께 “5명 의원들이 무슨 생각으로 기권해 의회 자체의 제명처리안이 부결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이남희 의원은 “기권을 하게 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화장실로 피신해 뚜렷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역시 기권 의사를 밝힌 이도형 의원은 “같은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안에 대한 표결이라는 점에서 잠시 표결에 앞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순식간에 1분이라는 표결 시간이 지나버려 자동으로 기권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차 “이런 결과가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혹평을 불러올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래도 결국 같은 동료 의원을 제명처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16일 진행된 정읍시의회 제1차 본회의는 성취행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안이 상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하지만, 본회의에 앞서 피해당사자인 A 의원의 투표 참여 의견을 묻는 간담회도 비공개, 투표과정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의회 자체적인 자정(自淨) 의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A 의원은 “이날 투표결과는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다”며 “지방자치법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어디에도 피해당사자의 표결 참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결권을 주지 않으려 명패마저도 비치하지 않는 등 오히려 가해자의 징계를 막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에 할말을 잃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묵묵히 주어진 역학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찹찹한 심경을 밝혔다.

한편, 이날 부결 결과를 접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권표를 던진 5명의 의원은 시민이 위임한 투표권을 찬성과 반대가 아닌 기권으로 무시했다”며 “향후 시민단체 회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항의서 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추가 시민단체의 항의 시위나 1인 시위도 예상되고 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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