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보건소, 재난배상책임보험 '농어촌 민박시설' 의무가입 홍보
- 12월 10일 이전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자…“6월 9일까지 보험가입 당부” - 미가입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 가입시 고유번호 필요...식품위생과 문의
2021-03-15 조대웅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여수시는 농어촌 민박시설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 보험가입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0일 이전에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일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고유번호가 필요하다. 고유번호는 식품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00㎡ 기준으로 연간 2만 원 수준이며, 단체보험 가입 시 할인율이 적용된다. 단체보험 가입 문의는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여수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가입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주유소 등 20종이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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