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애 서구의원, ‘전동킥보드’ 안전문제 제기... 해결책 촉구
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중 고경애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 2월 24일 오전 11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중 “전동킥보드 안전문제 자치구 선제적 대책마련” 등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경애 의원은“전동킥보드의 편리함과 경제성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었고 특히 킥보드의 보급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광주시에서도 지쿠터(지빌리티), 씽씽(피유엠티), 디어(DEER), 윈드(WIND) 등 4개의 공유 킥보드 업체에 전동킥보드 2,060대를 보유 하고 있어 이로 인해 관련 사고와 민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최근 광주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는 2017년 3건, 2018년 15건, 2019년 18건, 2020년 38건 등 이용자수가 늘면서 사고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며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19년부터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 말했다.
이어“유럽 주요국들과 일본은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자체들이 공유서비스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 보급에만 집중하였고, 관련법 제정이나 사고대책에는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경애 의원은 지난 12월 11일 시행된 전동킥보드 규제완화법이 통과되고 사고 및 민원이 급증하자 급기야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통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재개정하여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타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고의원은 “재개정안은 2021년 4월에 본격 시행되므로 그전까지는 규제를 완화한 개정안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전동킥보드 이용과 안전을 위한 주차지침을 마련,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관련 정책을 수립, 무단주차 및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신속한 처리 방안마련, 적극적인 민원응대 등 자치구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이계수 기자 sos015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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