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일부 탐방로 통제

-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총 6개 구간 9.2KM 통제 실시

2021-02-15     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기간(2월1일~5월15일) 중 자연경관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제구간은 총 6개 구간(9.2km)으로 해당구간의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고 이를 위반할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방 및 통제 탐방로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무등산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탐방로 통제구간 현황
- 총 6개구간 9.2㎞ 통제
- 통제근거: 자연공원법 제28조 “출입금지 등”
(단위: km)

광주지역

(무등산사무소 관리)

연장

화순, 담양지역

(무등산동부사무소 관리)

연장

3개 구간

3.9

3개 구간

5.3

소태제마집봉갈림길

1.0

서석대천왕봉군부대입구

1.1

풍암주차장광일목장

2.1

도원야영장마당바위

1.1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

0.8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

3.1 

이태우 재난안전과장은 “무등산국립공원 탐방 전 탐방로 통제구간 등 해당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기 바란다” 며,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국립공원사무소로 신고하여 소중한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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