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일부 탐방로 통제
-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총 6개 구간 9.2KM 통제 실시
2021-02-15 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기간(2월1일~5월15일) 중 자연경관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제구간은 총 6개 구간(9.2km)으로 해당구간의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고 이를 위반할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방 및 통제 탐방로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무등산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탐방로 통제구간 현황
- 총 6개구간 9.2㎞ 통제
- 통제근거: 자연공원법 제28조 “출입금지 등”
(단위: km)
광주지역 (무등산사무소 관리) |
연장 |
화순, 담양지역 (무등산동부사무소 관리) |
연장 |
3개 구간 |
3.9 |
3개 구간 |
5.3 |
소태제∼마집봉갈림길 |
1.0 |
서석대∼천왕봉∼군부대입구 |
1.1 |
풍암주차장∼광일목장 |
2.1 |
도원야영장∼마당바위 |
1.1 |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 |
0.8 |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 |
3.1 |
이태우 재난안전과장은 “무등산국립공원 탐방 전 탐방로 통제구간 등 해당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기 바란다” 며,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국립공원사무소로 신고하여 소중한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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