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 무효 사태를 바라보는 주변 시선들

2021-02-01     김공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대한컬링연맹회장선거의 후폭풍이 여전하다. 김중로 후보의 이의신청으로 촉발된 컬링연맹 선거무효 결정에 대하여 당선인 김용빈 후보가 강력히 반발하자 대한체육회가 무효결정 취소지시를 내리고 이를 선관위가 다시 선거무효를 최종 확정한바 있다.

선관위는 최종 선거무효의 사유로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선거인구성의 형평성부분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불가피하게 무효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체육회의 선거무효취소 지시는 근거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 시정조치 지시대상도 선관위가 아니라 연맹이라며, 결국 현 사안은 선거무효결정에 불복하는 후보자가 연맹을 상대로 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1월 29일 체육회는 전격적으로 컬링연맹에 대하여 특정감사에 착수하였으며, 김구회 회장직무대행은 체육회를 방문 조언을 듣고 주변컬링인들과의 의견을 통하여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더 이상 혼란을 부축이는 의혹과 파벌싸움 중단을 중단하고, 컬링인들이 서로 하나로 단결하여 다시금 국민의 사랑과 응원을 받는 컬링이 되기를 바라며, 음해성 루머가 난무하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은 최대의 피해자가 선수이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선수들의 권익에 피해가 가질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맹은 후임 회장직무대리 선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중로 후보도 선관위의 결정에 불만을 내비치며 이의신청 내용 중 가장 핵심 사유인 ‘선거인 후보자 추천과정에 투표참가 동의자만을 추천받아 선거인단을 추첨 결정한 것’이 선거참여자유권을 침해한 심각한 선거공정성 훼손사항임에도 단지 일부지역연맹 선거인후보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사후제출만을 무효사유로 인정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개입과 지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의 한인사는 체육회의 '컬링경기연맹 회장선거 관련 시정조치 지시' 사항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컬링연맹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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