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병무청, 올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안내

- 가족의 재산액, 월수입액, 부양가족 인원 모두 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

2021-01-29     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최규석)은 “2021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이 변경됐다”고 28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재산액, 월수입액, 부양 가족 인원’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가족의 재산액 기준은 7,850만원 이하, 월수입액 4인 가족 기준 195만516원 이하이며, 부양가족의 인원은 전년과 동일하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입영(소집)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할 경우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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