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발표
당초 1.4 ~ 1.17까지 → 연장 .1.18 ~ 1.31까지 ▶ 서울·경기 등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조치 ▶ 업종 간 형평성 문제 해소에 초점, 시설별 방역수칙 보완 - 카페 21시까지 매장내 착석·취식 가능,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 해제 ▶ 종교시설,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예배 허용 ▶ 송하진 지사 “ 앞으로도 긴장상태 유지 필요, 타 지역 방문자제 당부”
[시사매거진/전북] 전라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1. 18.(월) 0시 ~ 1.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전파력이 크고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유행 재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동일조치를 일괄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는 시행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전라북도는 정부안 대로 현재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요양원·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계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간 접촉 최소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가 유지된다.
또한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와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및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가 유지된다
집단감염위험시설 방역관리 강화
요양병원·시설, 정신의료기관은 PCR 진단검사 주기를 단축(주 1회→2회)하고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와 외부인 출입 통제를 지속 시행하고 교정시설 직원은 주 1회 PCR 검사 실시 및 외부활동 제한, 수용자 접견·교육이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이 발생하는 점,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유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타 업종과의 영업 가능시간 형평성 문제로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 유지된다.
이전보다 완화된 조치 적용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까지 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이 허용되나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여전히 금지되고 카페는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21시까지 매장 내 착석과 취식이 허용되나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한다.
(식당·카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스키장은 스키장 내 식당 등 부대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이 중 식당·카페는 일반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라북도는 지난 11일 무주리조트상가연합회와 간담을 통해 운영시간 축소에 따른 막대한 수입 감소와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일반 업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호소를 접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의 문제점을 건의한 바 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북은 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는 502명이 발생했다" 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다면 사태 진정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긴장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북의 코로나19는 대부분 타지역 방문 또는 타지역 유입 등 외부에서 발생했다" 며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이동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방역대책을 참고해 이번에도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고 강조했다.
전라북도는 이번 조치로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종교시설 예배시 좌석수 20% 이내 준수 여부는 물론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시설 준수 여부, 식당·카페 등 5인 이상 모임 여부 등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도 강화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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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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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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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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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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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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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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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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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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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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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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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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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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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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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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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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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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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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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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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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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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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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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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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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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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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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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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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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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파티룸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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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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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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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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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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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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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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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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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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