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앤드', "재판상 이혼, 전문가와 함께해야 승소율 높아"

2021-01-11     임지훈 기자

[시사매거진] 최근 이혼식, 졸혼, 탈혼 등의 '이혼'과 관련된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다양화 되었고,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혼을 진행할 때 부부 모두 원만한 합의로인해 진행할 수 있다면 더욱 나은 쪽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또는 분할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혹함을 느낄 수 있다.

민법상 이혼은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 두 가지로 나뉜다.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부부 중 한명이 법률이 정한 이혼 원인에 근거하여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되며,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합의를 이룬 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종결된다.

부부 중 한명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양육비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가지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상 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등 경제적인 문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의 자녀와 관련된 문제와 이혼 이후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더더욱 꼼꼼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을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대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재판이 진행된다.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소장을 통해 재판부에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는 간혹 피고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 또는 허위 내용까지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가 유책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 증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혼전문상담센터 '해피엔드이혼소송' 관계자는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승소 사례가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것이 중요하다. 소송은 입장차이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자신의 유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고,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을 해야한다.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과 같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16년 간 운영 중인 이혼전문 상담 센터이다. 관계자는 "이혼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도와 합의나 소송에 대한 사례 제시와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해피엔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과 문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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