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청, 공인노무사법 위반한 컨설팅업체 수사의뢰
블로그에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 표시 광고
2020-12-30 오운석 기자
[시사매거진/전북] 전주고용노동청은 자신의 블로그에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한 전주시 소재 A씨(컨설팅업체 팀장, 39세)를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각종 지원금 제도 내용, 신청사례 및 상담 전화번호를 게시하여 상담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법에 의하면 공인노무사만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서류 작성, 노무관리진단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할 수 없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전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후에도 공인노무사법 위반사항을 지속 적발하여 노동시장에 올바른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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