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비 불량 자동차 운행사고 ‘제로화’한다!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건설기계 도로 운행금지 단속강화

2020-12-29     이용찬 기자

[시사매거진/전북] 정읍시가 2021년 정비 불량 자동차 운행사고 ‘제로’를 목표로 대대적인 시민 도로 교통안전 강화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총 61,119대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정기검사를 통해 성능저하와 불량 등 교통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추방키로 했다.

안전 운행에 문제가 되는 차량은 행정명령으로 차량 정비 후 운행토록 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처분과 운행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건설기계는 직권 등록말소 처분해 정기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정비 불량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5,706명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도로교통 운행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토록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로 운행금지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멸실 자동차·건설기계는 차량 소유자가 멸실 자진신고 후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멸실인정 자동차는 비과세 등 조세부담 경감의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안전기준 준수, 튜닝 승인, 의무보험 가입 등 준법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유관 단체와 함께 계도 활동도 공조할 계획이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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