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 무전망 불법도청 피의자 검거, 1명 구속

2020-12-22     오운석 기자

[시사맥진/전북]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자동차공업사의 일부 종사자 들이 경찰무전을 불법 도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한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A, 남, 55세) 했다.

사건개요를 보면 피의자들은 교통사고 현장을 우선 선점하기 위하여 ‘19. 12. ∼ ’20. 12.까지 ○○렌트카 사무실 등지에서 112교통사고 지령 내용을 불법도청 해 통신비밀보호법 §16 ①, §3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지 못한다를 위반한 혐의다.

전북 경찰은 무전을 도청하고 있는 현장을 급습하여,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 등을 압수(휴대용 무전기 1대, 충전기 1대)하고 현행범 체포 후 구속했다.

이후신 형사과장은 앞으로도 경찰 무전 도청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또한 경찰주파수망을 풀어 무전기를 판매하는 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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