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야당, "양아치 정권" 등 비난

2020-12-08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거친 발언과 고성을 지르며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의 의사 진행을 막아섰다. 또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으며 의결을 막으려 했으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해 의결됐다.

의결을 막으려는 야당 위원들로 장내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개정안에 대한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토론 종결을 선언한 윤 위원장은 거수 대신 '기립 표결'로 의사를 확인했으며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책상을 세 번 내리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을 선언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극력 반발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상정 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토론을 신청했지만 야당의 고성과 반발이 지속되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토론을 종결했다.

이후 곧바로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달라"며 기립으로 표결에 들어간 뒤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됐다"고 선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섭단체가 후보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 조건에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공수처 검사 자격을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기로 한 개정 내용은 현행 추천위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의결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의장 밖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시위 대열에서는 "야바위", "윤호중 사퇴하라", "법사위원장 되더니 보이는 게 없느냐", "전대미문의 양아치 정권" 등의 수위 높은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의결 직후 회의실 앞 복도로 나와 여당의 단독 의결에 항의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가슴이 답답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국가 맞느냐"면서 "안건조정위는 조정안을 합의해 표결처리하라고 있는 건데, 토론하는 중간에 전체를 날치기를 하고, 윤호중 위원장은 그걸 받아서 또 날치기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토론도 없고 민주당이 청와대 오더에 의해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여 버린다. 이제 야당 없는 국회가 돼버렸다"며 "더이상 법사위원으로 활동할 명분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사위 회의장 의원들 책상에 있는 명패 모두 떼서 반납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부메랑이 돼서 되갚음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도 부칙은 하나도 논의가 안됐다. 전체회의에서 이런 절차 위반에 대해 항변했으나 위원장이 단 한마디의 기회도 주지않고 일사천리로 날치기 통과를 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합류해 "국민들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을 또다시 절차를 위반해가며 또 바꾸고 통과시키는 걸 똑똑히 봤다"면서 "민주당과 청와대는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겠지만 우리 국민은 개, 돼지, 바보가 아니다. 정권은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걸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경우에 대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도 소집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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