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촉구!

12월10일부터 만 13세 이상 이용가능 ... 사고 급증 예상

2020-11-26     최윤규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우산동,문흥1·2동,오치1·2동)은 2020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동 퀵보드 이용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원동기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관련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주변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만 13세 청소년도 이용가능하고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급증할 것이 예상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을 경우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어 피해자 보호대책도 문제가 된다”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안전에 대한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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