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북구의원, 방치된 불법건축물 쌈지주차장 제안!
두암동 소재 방치된 불법건축물 ... 주민안전·건강 문제 제기 도심 내 방치된 불법건축물 주변 생활환경 개선 촉구
2020-11-19 최윤규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풍향,문화,석곡동)이 지난 19일 열린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암동 소재 방치된 불법건축물의 안전 문제와 주민 건강 문제를 제기하며 도심 생활환경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문대로112번 길 주변에는 광주시 소유의 대지 1,330㎡(400평 규모)안에 20채의 불법건축물이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심한 악취로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불법건축물 20채 중 6세대만 거주중이고 14채는 공·폐가 상태이며 불법건축물 점유자에 부과되는 대부료와 변상금도 상당 금액이 체납상태다”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체납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 미관,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건축물들을 북구청에서는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열악한 주택에서 사는 분들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상황에 맞는 복지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며 “북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 문제를 해결한 이후 이 공간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쌈지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