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의료기관 방역위반 최고 300만원 과태료!

의료기관‧약국 437곳 준수사항 여부 체크 위반사항 개선요구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2020-11-17     최윤규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감염의 확산세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남구는 1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의료기관 329곳과 약국 108곳이다.

이번 점검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외부인 출입제한 및 출입자 명부 작성, 건물 내·외부 방역 소독 등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이다.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즉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1차 지도하고 이마저 불이행할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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