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병무청, 국외체재 1996년생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2020-11-16     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황영석)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24세까지 병무청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996년생 병역의무미필자 중 국외에서 태어났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021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인 2021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과 병무청 앱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할 수 있으며,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체류지역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체류 중 국외이주나 국외취업 목적 등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미필자가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여권 발급 제한 및 40세까지 국내취업 제한 등의 처벌과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허가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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