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삼천동 SS아파트 입주민, 관리사무소장 전횡과 갑질로 집 떠나는 진풍경?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용인, 갑질로 황폐화 입주민들 관리소장 등 교체 희망하며 비대위 구성
[시사매거진/전북] 전주 삼천동 소재 SS아파트내 관리사무소장과 용인들의 갑질이 지역사회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S건설사의 재건축아파트에서 소음과 미세먼지, 누수 현상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서 SS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문제가 불거지는 단초가 됐다.
SS아파트 주민들에 의하면, 재건축 시공사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간 맺은 협약서, 경계측량, 입목베기. 가림막 설치, 인접한 아파트 철거 등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정작 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음, 먼지 등에서 민원이 발생하면서 알려졌다.
SS아파트 주민 A씨는 “관리사무소장이 재건축 시공사와 맺은 약속이나 합의 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입주자대표나 동대표 몇몇이만 알고 합의서 도장을 찍어 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주민들의 민원에도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면서 관리사무소에 주민 몇몇이서 항의차 방문하면 인근 지구대에 신고를 반복하면서 공권력을 이용해 주민들을 압박하는 수법을 써왔다”면서, “누가 갑이고 을인지 모르겠다”며 분해서 못살겠다고 한다.
"어느 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아파트관리원인 청소하는 아저씨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주민에게 육두문자와 언어 폭력을 자행해도 관리소장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했다"고 한다.
경찰이 출동해 언어폭력을 행사 한 사람을 형사입건했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 차원의 어떠한 징계도 내려지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장은 처분 예정이라고만 응답을 했다.
당시 언어폭력을 당한 주민 C씨는, “형사입건된 청소부 아저씨가 제가 일반쓰레기 등을 담아 버린 청소용 봉투를 찾아 내 문서나 내 이름을 일일이 확인하고, 이틀에 한번 꼴로 관리소장이 친필로 제 이름을 쓴 종이를 위에 올려놓고 촬영해 불법투기자로 구청에 30여회 가까이 신고해 벌금이 몇천만원에 다다르게 하는 등 불법성 보복이 이뤄지고 있어 거의 미칠 지경이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관리사무소 가기가 겁난다. 아파트 내에서 걸어오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용인들을 보면 무서워 피해간다”면서 공포심을 여과없이 들어내고 있다.
이런 갑질을 견디다 못한 입주민들은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결국은 관할 구청으로 진정서가 하명돼 인권을 무시하는 갑질 관리소장이나 언어폭력 등을 자행한 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지않고 진정인에게 질문이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은 채 덮어버리고 말았다며 비난을 했다.
입주민들의 진정서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아파트는 13평에서 24평형으로 건축된지 33년 된 서민 아파트다.
주로 고령이신 어르신들이 거주하면서 노년을 보내고 있으며, 사정이 조금 나은 분들은 집을 비운 채 다른 곳으로 이주 해 400세대 중 42세대 정도가 빈집이다.
또 다른 이주 세대는 세를 놓고 떠나 전월세 입주자가 많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관리소장이나 누구에게도 크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죽은 듯이 지내는 실정이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노후를 보내시려 오신 어르신들이 리모델링까지 한 채 거주를 포기하고 이사를 갈 정도로 관리사무소장의 횡포와 전횡, 그리고 견제는 커녕 전권을 위임한 무능한 입주자 대표회장 때문에 나날이 슬럼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사무소의 입주민에게 알려할 사항을 비공개 또는 부인하거나 고지 거부 등으로 최근 인근 S아파트 철거 사실조차 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 전달조차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철거작업이 개시돼 소음피해, 비산 먼지 등 많은 피해를 입어야 했다.
이를 참지 못한 주민들이 관할 구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시공사인 S건설측은 SS아파트 관리소장과 협의를 한 대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뺌을 해 관리사무소장에게 합의 사실을 묻었으나, “모른다, 그런 사실 없다”며 사실 은폐에만 몰두했다.
문제는 철거사실 협약서 비공개도 비공개지만 일방적으로 시공사와 철거업체 편을 들면서 입주민들은 깜깜이 속 흙먼지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억울한 일을 철거시부터 끝날 때까지 고스란히 당해야만 한 점이다.
진정내용은 구구절절한 사연으로 가득차 있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S건설사와 SS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등이 이미 철거와 관련 제반 사항을 미리 협약서로 작성, 서명날인한 문서가 있었음에도 관리소장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항의하는 입주민들을 소란행위 등 폭력이 우려된다며 관할 경찰지구대에 한 두 번이 아닌 수차례에 걸쳐 신고해 경찰이 출두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했다고 한다.
특히 고령 할아버지는 여생을 보내기 위해 리모델링을 했으나 갑질을 못 견디고 끝내 이사를 떠나 경제적 손실이 컸다 하고, 아파트 옥외 계단 난간대 설치도 계단을 3개 정도 올라서야 손에 닿을 수 있도록 공사해 고령자들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셀 수 없는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의 전횡과 갑질의 유형을 적시해 놨다.
결국, SS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S건설과 일전불사의 결의를 태우면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의 거취 문제도 논의할 방침임을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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