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 2구역 4구역 존치관리구역 지정 후 지역주택조합 가능한가?
[시사매거진] 지난 10월 14일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관련 공청회가 개최됐다.
2008년 주안2/4동 일원 15개 구역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열풍이 불었었다. 하지만 도시개발1구역을 포함한 5개 구역만이 재개발로 진행되고 나머지 10개의 구역은 10년만인 2018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구역의 지주들은 존치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존치정비구역은 해당사항이 맞지 않아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2020년 7월 30일 주민설명회 결과 존치관리지정 미추2구역은 건축법에 단독 다세대,연립 신축만 가능하다. 가로정비사업도 가능하나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군데 군데 7층 하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 면에서 현저히 떨어진다. 아래위 구역들은 40층이 조성되는데 7층짜리 건물은 토지대가 안 맞아 지주들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9월에 지역주택사업을 시작해서 조합원모집이 마감된 미추3구역은 제척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가로정비사업보다 지역주택사업이 사업성이 크다는 판단에서이다.
미추2구역 가칭 "주안 센트럴팰리스" 조합원 모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곳은 존치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지역주택사업이 가능한가에 따른 논의 역시 활발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존치관리구역 지역주택사업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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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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