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소득세 미납자 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
2020-10-19 오형석 기자
[시사매거진/제주] 제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 납부연장 기간이 끝남에 따라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기간 중 징수 독려를 강화할 계획이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지난년도 징수액 1,425억원 보다 151억원이 줄어든 1,274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대비 10.6% 하락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소득세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시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의 납부기한이 신고종료일인 6월 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침에 따라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고지서 4,092건 4억8800만원에 대해 납부를 촉구하는 고지서를 일괄 발송을 완료했다.
납부 방법으로는 제주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ARS(1899-0341)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지로(www.giro.or.kr)·가상계좌 납부·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형석 기자 yonsei68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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