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시도교육청 1·2급 관사만 가스, 전기, 수도요금 특혜지원

서동용의원, 각 시도교육청별 관사운영비 예산집행 실태 공개 가스, 전기, 수도, 아파트관리비로 3년간 약 9억 7천만원, 특혜성 혈세 지원 지적

2020-10-17     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1·2급 관사에 공과금 등 관리비 예산지원이 과도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관사운영비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2020년 8월 현재까지 서울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에서 1·2급 관사의 관사운영비(공과금 등 관리비)로 총 9억 6962만 596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사운영비 예산지출 현황
(단위: 원)

지역

2018년 납부액

2019년 납부액

2020(8) 납부액

강원

32,578,290

30,842,630

21,284,770

경기

27,297,900

27,235,990

21,855,540

경남

45,019,820

49,856,710

39,685,750

경북

68,305,660

70,324,110

61,243,160

광주

1,727,890

2,050,960

1,150,210

대구

4,339,820

3,765,110

2,459,540

대전

2,299,100

2,071,120

1,464,700

부산

2,409,130

2,298,060

1,661,140

서울

0

0

0

세종

2,169,320

1,924,920

0

울산

2,100,130

2,358,710

1,571,980

인천

5,447,000

4,699,000

2,829,000

전남

83,892,760

86,845,720

55,999,660

전북

29,786,740

30,289,140

20,889,730

제주

3,571,950

3,375,810

1,885,070

충남

16,184,950

17,741,810

11,940,070

충북

26,847,660

21,627,400

12,420,320

합계

353,978,120

357,307,200

258,340,640

자료: 각시도교육청, 서동용의원실 재구성
 
시도교육청 관사는 각 지역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으로 교육감과 부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교직원) 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시설을 말한다. 보통 교육감이 사용하는 1급 관사, 부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사용하는 2급 관사, 그 외는 3급 관사로 구분되며, 조례에 따르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물의 신·증축 등 기본 시설비와 건물유지수선비 등의 경비는 모든 관사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조례에 예외규정을 두고 1급, 2급 관사에 한 해 보일러 운영비, 가스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일 경우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이 사용한 공과금까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인터넷 통신요금까지도 지원하고 있었다.
▶ 시도교육청별 관사 운영비의 예산지원 항목)

 

기본시설비

재산유지관리비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

기본비품

(냉장고, tv세탁기, 가스렌지 등)

보일러운영비

취사가스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아파트관리비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각주1) 본 표는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관사 운영비의 부담’에 표기된 예산지출 경비를 정리한 것이다. 
각주2) 표에 1,2,3은 1급, 2급, 3급 관사를 뜻하며, ○는 예산지원이 가능함을 표시한 것이고, △는 3급관사 중 도서벽지 관사 등 일부 특수한 경우 지원가능함을 표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조례에 관사관리 규정이 없음

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1·2급 관사의 경우 단순 거주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및 업무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상시근무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해당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 고위직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조례에 따른 관사의 정의는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비록 긴급한 상황에 업무를 주재하는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임이 분명하며, 같은 2급 관사라도 교육장이 입주하는 경우 예산지출을 하고 교직원이 입주하는 관사는 사용자부담으로 하여 고위직만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관사의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가족이 사용한 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일 경우 국유재산법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며,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등에게만 국민 세금을 사용하여 가스·전기·수도 요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도서벽지 등 근무여건이 힘든 곳일수록 사용자 구분없이 지원하도록 하고, 그 외는 모두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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