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어앱(Secure App)’ “몸캠피싱•피씽 범죄 증가”

2020-10-14     임지훈 기자

[시사매거진]현재 사이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범죄 및 성범죄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예방 대책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사이버상 사기 범죄의 경우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 이를 매개로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행해지는 사기 범죄를 일컫는 것으로 이성을 가장해 연락처 해킹과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몸캠피싱’ 및 미끼용 광고글을 통해 접속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사기 등이 해당된다.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는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알몸사진을 찍었다고 하면서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금전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 협박 범죄로 각종 채팅 사이트는 물론 연애를 목적으로 시작된 모르는 이성과의 대화 어플 등 시작되는 출처는 다양한 상황이다.

이에 범인들은 남성 혹은 여성 이용자에게 접근 후 해킹툴을 다운받도록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런 몸캠피씽의 경우 범인이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접촉해 시작되는 것으로, 모르는 대상자의 접속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접속돼 상대가 음란한 영상이나 알몸 사진 등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할 경우 거부해야 하며, 혹시 상대방으로부터 파일이나 어플을 받았을 경우 해킹툴일 가능성이 커 설치하지 않는 것이 예방의 최선책이 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몸캠피씽을 당한 경우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하며, 전문 업체의 도움을 통한다면 동영상 유포를 막고 차후 피해 또한 막을 수 있어 금전적인 피해와 유포 등 두가지 모두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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