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천 농약오염 원천 차단위해 총력 기울인다

일부 농가에서 농약 무단 배출 민원 잇따라 발생 농약오염 예방 홍보물 3,000장 제작...10월 중 농가 직접 보급

2020-10-11     양기철 기자

[시사매거진/제주] 최근 서귀포시의 농사현장에서 일부 농약이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현재 일부 농가에서 농약을 무단 배출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으로 강정동 골세천 미나리밭 일원, 보목동 1433번지 국궁장 구거 일원, 호근동 속골천 상류 미소세차장 일원 등에 농약을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농약 유출 시 유출 발생지 및 행위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에도 호근동 속골천 상류 농약 하천유출로 인한 하천수 변색 및 악취 발생 민원이 접수 된 후 서귀포시청 녹색환경과에서 즉시 현장출동했으나 일시적 다량 배출로 인해 불법배출 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배출자를 확인하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 배출에 대한 처벌이 힘들어 농약 무단 배출 행위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의 금지)제1호 1항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약살포 후 남은 농약은 농로 등으로 무심코 한번 버려도 배수로를 따라 하천에 흘러들어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으며, 서식 어류(은어, 송사리, 미꾸라지 등) 폐사 및 하류에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농가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농약 살포 후 남은 농약 무단배출로 인한 하천 오염을 원천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오염 방지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천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 홍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천 농약오염을 원천에서부터 차단하는 습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농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홍보하기로 한 것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5월 책받침형 홍보물 1,000매를 제작해 농가에 1차로 보급했으며, 10월 중 추가 제작한 2,000매를 읍면동을 통해 농가에 직접 보급하며 홍보 할 예정이다.

홍보물은 △A4크기로 농민들이 보기 쉽고, △농장이나 밭의 창고 등에 비치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하였다. 아울러 △올바른 배출 방법, △하천 오염 현장의 사진도 함께 인쇄하여 하천 오염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서귀포시는 지난 7월 강정동 커뮤니티센터에서 강정마을 운영위원회(위원장 강희봉) 회의 시 지역 주민 30여명에게 사용 후 남은 농약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교육을 한 결과, 타 지역 주민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사용 후 남은 농약 잔량은 경작 농경지에 골고루 뿌려 오염 부하량을 줄여 배출하면 된다.

하천에 농약을 무단방류 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농약 무단배출 신고는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2928)로 하면 된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하천 농약오염 예방은 농가 스스로 방지해야 한다는 작은 실천 습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 시 교육을 요청하면 녹색환경과에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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