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상 형사처벌 없어"

심각한 의료사고 발생해 과실치사상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불가능

2020-10-06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명의 의사가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되었으며,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처분받은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1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만 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전공의가 음주 상태로 의료장갑 착용과 수술 장비 소독 없이 3살배기 아이 턱 봉합수술을 진행한 사건과 2017년 소아, 중환자실, 응급실에 투입되는 당직 근무 중 전공의들이 당직실에서 음주하는 등 음주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의사들의 반발로 여전히 처벌·제재 상향에 대한 논의는 무산되어왔다.

권 의원은 "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만큼, 엄격한 윤리규정을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과 형사처벌 규정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며 "음주 의료행위 등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보다 강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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