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등 위반 수사상황 발표

현직 의원, 1건 1명 기소송치, 7건 4명 내사 종결처리 이상직 의원 기소여부는 밝힐 수 없어

2020-10-06     오운석 기자

[시사매거진/전북]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공직선거법 등 위반 수사상황을 발표했다.

이상직 의원의 기소 여부는 특정 피의자의 피의사실공표는 실정법 상 발표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당선자 중 총 8건에 5명을 수사 했으며 그 중 1건, 1명을 기소 송치하고, 7건 4명은 내사, 수사 종결처리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전선거 2건, 금품선거 2건, 거짓말선거 2건과 탈법방법문서배부, 탈법방법광고물게시, 호별방문 등 기타가 2건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예비후보 포함 / 당선자 제외)는 총 15건 6명 수사해 2건 2명 기소송치하고 13건 4명 내사, 수사종결 처리했다. 유형별로는 사전선거 7건, 금품선거 2건, 거짓말선거 3건, 탈법방법문서배부, 탈법방법광고물게시, 호별방문 등 기타 3건이다.

[참고자료]

당선자, 후보자, 관련자 신분별 구분 및 기소 불기소 등 구분 (유형별)

구 분

조치별()

유형별()

불구속

(기소)

수사중

수사

종결

금품

선거

거짓말

선 거

인쇄물배 부

공무원

선거관여

사 전

선거운동

선거

폭력

현수막등훼손

여론조작

기타

104

 

31

 

73

15

36

8

 

13

 

8

 

24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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