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안 처리할 것"

2020-09-21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본 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추진과제로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찬성의견을 거듭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번 만큼은 달라지길, 여야가 협력해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처리되길,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관해서는 "추경안이 약속된 대로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아마 추석 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7만명에게 3조8000억원이 우선 지원된다"며 "특수고용직과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만큼 재난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에 여야가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고려한다면 이번달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도 이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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